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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규정

    회비 규정

    사단법인 충남 ICT / SW 기업인 협회

    회비운영 규정

    회비운영 규정

     
    충남ICT 협회 회원사들이 납부한 회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회비 운영 규정’을 재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충남 ICT협회” 회원 회비 의무에 관한 사항 및 회비 관리를 위해 상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 납입의 의무)
    •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제명될 수 있다.
    • ② 회비는 입회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계좌 간 자동이체 확인 등의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3조 (회비의 종류)
    • ① 회비는 회원의 자격에 따라 개인 회비와 단체 회비로 구분하고, 행사 또는 본 회의 운영을 위해 특별회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본 규정2조 회비 납입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② 본회 산하의 조직에서 해당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회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회비의 금액)
    • ① 회비는 연회비로 하며, 정회원 회비는 연 30만원으로 한다. 임원의 경우에는 회장 연 500만원, 부회장 연 200만원, 이사 연 100만원을 회비로 한다.
    • ② 타 기관과 약정에 의해 쌍방 간에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준하며 회비의 부과 금액 및 납부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이사회 의결에 의해 다음 사항에 준하여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 1. 본 회의 명예 및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경우
      • 2. 본 회의 사업목적을 위해 기간 또는 대상자 범위를 정하여 감면하기로 한 경우
      • 3.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비영리 단체의 경우
    제5조 (회비의 관리)
    • ① 회비의 수납 및 관리는 회장의 책임하에 사무국장이 총괄 관리한다.
    • ② 회비는 본 회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본 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사업에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사무국은 회비 수입, 지출에 대한 장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회장 및 회장 지명하는 결재권자의 결재에 의해서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결 규정에 따른다.
    • ④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를 총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6조 (회비의 청산)

    본 회의 해산 등으로 회비를 청산하여야 할 경우 본 회 정관에 따라야 하며,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부칙

    본 세칙은 총회에서 제정 및 개정하고,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