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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남ICT/SW기업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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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ICT/SW기업인협회는 오늘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협회정관

    협회정관

    사단법인 충남 ICT / SW 기업인 협회 정관
    2022년 4월 7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충남아이씨티소프트웨어기업인협의회’(이하‘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Business Council of Chung Nam ICT/SW” (약칭 ‘ICT 협의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정보화 산업의 발달과 다양한 산업분야의 ICT 기술 융합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연구와 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정책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기업의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의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가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1006호 (청당동, 선우법조타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ICT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이전에 관한 사업
    • 2. ICT 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건의
    • 3.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발굴, 육성 및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 4. 정기 세미나 개최 및 정보교류지 발간사업
    • 5.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및 기타 협회의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 ①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기업회원, 특별회원으로 정한다.
    • ② 일반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으로서, 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로 한다. 단, 제10조 2항에 의거해 협회의 처분으로 제명된 적이 있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 ③ 정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으로서,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일반회원 중 사무국 규칙에 의거한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④ 기업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이사회가 심사한 후 승인한 자로서, 사무국 규칙에 의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개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⑤ 특별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이사회가 심사한 후 승인한 자로서, 사무국 규칙에 의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업회원이 아닌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⑥ 회원으로서의 효력은 일반회원은 가입이 완료된 때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유지되고, 정회원, 기업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자격이 유지되고,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가입 승인일로부터 1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갱신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과 기업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협회 활동 참여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4. 회비 납부(정회원, 기업회원만 해당)
    제8조 (기업회원, 특별회원 대표자)

    기업회원, 특별회원의 대표자는 그 단체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사의 사정에 따라 해당사의 직원 1인에게 그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협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상벌)

    • 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을 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1년 이상 제7조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 1인
      • 2. 이사 : 5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 포함)
      • 3. 감사 : 2인 이내
    •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임원의 선출)

    • ① 협회 임원은 제23조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제28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협회의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거나 불법 행위를 한 경우
    • 2. 제12조에 의거 임원의 자격이 없거나 상실된 경우
    제16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협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 ① 이사장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사회 각계의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협회의 활동과 사업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장의 직무 대행)

    • ① 이사장이 유고 및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보선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 계획의 수립
    • 2. 업무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계획의 수립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4.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선출과 해임
    • 6.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 7. 회비에 관한 사항 및 회원 자격의 심사
    • 8. 위원회의 설치
    • 9. 사무국의 운영과 규칙에 관한 사항
    • 10.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반기별로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이메일, 문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3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4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등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총 회

    제2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회원, 기업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 계획의 승인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정관의 변경
    • 4. 감사의 선임
    • 5.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소집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총회 의결권이 있는 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서면 요구한 때
      •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정회원, 기업회원, 임원 및 감사에게 이메일, 문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이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등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위원회

    제30조 (위원회 설치)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산하 조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 역할)

    위원회는 전문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 집중된 연구와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32조 (위원회 구성)

    •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각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각 부위원장과 연구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3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해당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회의비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회계 및 재정

    제36조 (재산의 구분)

    •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신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 다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보통재산은 법인이 출연한 기본재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 ① 협회는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협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협회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 2.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 3. 회비
    • 4. 사업수익금
    • 5. 전년도 이월금
    • 6. 기타 수익금
    제39조 (출자 및 융자)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장기 차입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회계의 구분)

    • ①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협회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 (수익금의 처리)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43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 제출)

    • ① 협회의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협회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수지결산서, 감사보고서 및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회계 및 업무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결산 및 보고)

    협회는 매 사업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집행 실적과 수지 결산
    • 2. 감사의견서
    • 3.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8장 공고방법

    제46조 (공고 방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7조 (지정기부금의 공고)

    협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협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

    제9장 사무국

    제48조 (사무국)

    협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직원이 상근하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둔다.

    제49조 (직원)

    •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0조 (사무국 규정)

    기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1조 (정관 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 (해산 및 합병)

    협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잔여재산의 귀속)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4조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 ①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한다.
    • ③ 회의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 (운영 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